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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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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발급기관
2.발급일
3.주민등록번호
4.문서확인번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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