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발급기관
2.발급일
3.주민등록번호
4.문서확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