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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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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