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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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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에 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민원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미성년자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민원인의 주소지(제5조제4항에 따라 기재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前)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법 제8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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