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전자정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전자서명법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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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2.제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3.삭제 <2014.12.3>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16.7.26>
1.발급번호
2.발급일시
3.성명
4.용도
5.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출기관
6.민원인이 본인 외의 자에게 위임하여 발급증을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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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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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