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명확인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8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2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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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제12조 열람의 절차제13조 사실조회의 요청 등제14조 수수료제14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제4조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제6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제7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제8조 제9조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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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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