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6.7.26>
②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③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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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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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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