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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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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6.7.26>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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