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수료)
①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2.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본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1, 2013.3.23, 2014.11.19, 2016.6.21, 2017.7.26, 2021.4.6, 2024.4.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