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본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2.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본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1, 2013.3.23, 2014.11.19, 2016.6.21, 2017.7.26, 2021.4.6, 2024.4.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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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본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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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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