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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4.4.2>

1.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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