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4.4.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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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