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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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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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