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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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제11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제12조 · 열람의 절차제13조 · 사실조회의 요청 등제14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의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 ·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