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