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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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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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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