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열람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2.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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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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