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열람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열람의 절차조세범 처벌절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승인권자발급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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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2.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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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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