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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사실조회의 요청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3.민원인이 법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4.재외국민인 신청인 또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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