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실조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3.민원인이 법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4.재외국민인 신청인 또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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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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