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실조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사실조회의 요청 등사실해당하는지신청인규정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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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3.민원인이 법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4.재외국민인 신청인 또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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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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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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