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1.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삭제<2014.12.3>
③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1.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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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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