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1.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삭제 <2014.12.3>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1.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등기사항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