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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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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