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 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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