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조문 요약
식품ㆍ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권한의 위임생산업체식품ㆍ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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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2.24>
1.식품ㆍ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2.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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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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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ㆍ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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