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술개발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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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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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술개발(시험제품 제작) 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24.> 제 호 기술개발(시험제품 제작) 명령서 ① 업체명 | | ② 대표자 | 주소 | ③ 본사 | ④ 공장 | ⑤ 구분 | ⑥ 품목 | ⑦ 규격 | ⑧ 단위 | ⑨ 수량 | ⑩ 기간 | 비고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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