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조문 요약

관리대상물자. 의료기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관리대상물자업체의약품관리대상업체보관ㆍ판매의료기기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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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1.관리대상물자
가.식품
나.의약품
다.의료기기
라.의약외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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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대상물자.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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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