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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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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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비축물자 실태보고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2. 24.>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일 . . . 수신: 참조: | ( 년) 발신 제목: 비축물자 실태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① 구분 | ② 품목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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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원조사표의 제출제6조 ·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7조 ·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제8조 · 기술개발명령제9조 · 물자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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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