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업체중점관리대상물자물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중점관리대상업체보관ㆍ판매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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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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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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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