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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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
구분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및 경기) 그 밖의 지역 식품 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의약품 연간 생산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연간 생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의료기기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의약외품연간 생산액이 2억원 이상인…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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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