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및 경기) 그 밖의 지역 식품 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의약품 연간 생산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연간 생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의료기기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의약외품연간 생산액이 2억원 이상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