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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