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⑥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0>
⑦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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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7조국가데이터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조문 인용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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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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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요건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요건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처·청의 장 및 차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처·청의 장 및 차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처·청의 장 및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처·청의 장 및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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