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지원실무위원회이전주변지역이전사업위촉위원공항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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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0>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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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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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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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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