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군공항이전사업단사업단이전사업국방부장관관리ㆍ감독지원사업대통령령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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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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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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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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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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