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농지법농어촌정비법하천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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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2.27, 2024.1.23>
1.「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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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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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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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