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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