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선정실무위원회이전부지공항이전주변지역종전부지이전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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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0>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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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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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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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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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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