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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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제21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22조 · 군공항이전사업단제23조 ·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제24조 ·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