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계약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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