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계약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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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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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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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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