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후보지
2.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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