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선박법항만운송사업법어선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운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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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4, 2015.12.23, 2022.12.8, 2025.7.18>

1.물자
가.「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및 김
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비ㆍ자재
2.업체
가.「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나.「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자
라.제1호라목에 따른 관리 대상 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마.「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
바.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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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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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