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한의 위임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중점관리대상자원해양수산부장관이권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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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5.7.18>
1.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2.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2025.7.18>
1.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선박, 항만하역장비 및 장비ㆍ자재
2.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ㆍ예선업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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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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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