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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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1.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4.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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