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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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1.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4.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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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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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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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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