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1조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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