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응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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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응시요건)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1.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법 제27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법 제27조제2항제9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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