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 (임용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임용령의 적용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직급지방전문경력관직위임용령지방전문경력관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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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0>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2.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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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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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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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