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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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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