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 소관 - · 총 18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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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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