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 (시험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험공고)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1.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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