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전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13>
1.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이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신설 2023.6.13>
1.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경우: 7년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보하거나 전출시키는 경우: 5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 또는 전출될 수 있다. <신설 2023.6.13>
1.기구 개편이나 직제ㆍ정원의 개폐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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