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적용 범위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임용령지방전문경력관지방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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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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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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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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