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②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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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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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규정 제30조제4항 단서에 따라 6급 두 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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