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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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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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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