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 (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절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별정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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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5.21, 2021.12.16, 2025.12.30>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4.「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②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④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⑤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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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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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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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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