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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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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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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