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임용권자시ㆍ도임용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권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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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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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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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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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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