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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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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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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