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계 등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징계처분등심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결정재결지방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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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3>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6.23>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20.6.23>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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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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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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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