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②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3>
③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6.23>
④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20.6.23>
⑤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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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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