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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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호에서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2.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항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3.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한 기간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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