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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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6.23>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0.6.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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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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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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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제7조 · 임용절차제8조 · 근무상한연령제9조 · 근무성적평정제10조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면직제13조 · 징계 등제14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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