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면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9.5.21, 2021.1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