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국연합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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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2 ·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17조 · 재해보상 등제18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제19조 · 업무제20조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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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