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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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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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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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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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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