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행위의 금지행위의용소방대소송ㆍ분쟁ㆍ쟁의영리목적정치활동기부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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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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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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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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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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