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소방시설공사업법의용소방대원의사ㆍ간호사협동정신이희생정신과봉사정신이투철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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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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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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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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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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